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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 만에 5배 증가…배상금 회수율은 8%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율이 8%대에 머물러 재정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불금액 회수율이 낮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9~2023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이 자료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분쟁이 1년 만에 5배 증가한 반면,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 회수율은 여전히 8%대에 머물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상위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내과, 치과였고 지역별로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순이었다. 대불재원 잔액은 현재 기준 35억 원이다.먼저 최근 5년간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가 총 2302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현황 중 21.4% 비중을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내과가 총 1474건으로 13.7%, 치과가 총 1213건으로 11.3%를 차지했다. 이들 3개과 조정 신청 현황 비중이 전체 신청현황의 절반에 가깝다는 설명이다.다만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하고 있었다.성형외과는 96%, 피부과는 15.8%, 정신건강의학과는 12.5%, 재활의학과는 30.8%, 가정의학과는 25.8% 증가했으며 이중 성형외과 증가 폭이 가장 컸다.이들 진료과목은 2021년 대비 2022년 신청도 증가 추세며, 이중 성형외과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폭이 5배 이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전체 지역 중 신청건수가 높았다. 경기는 총 2709건으로 25%, 서울은 총 2411건으로 22.5%, 부산은 총 944건으로 8.8%였다. 이들 지역의 비중은 전체 대비 절반 이상(56.3%)이지만 2019년 대비 신청건수는 감소했다. 반면 광주, 울산의 2022년 신청건수는 각각 70건, 56건으로 2019년 대비 16.7%. 36.6% 증가 중이었다.반면 최근 10년간 연도별 대불금 지급구상에서 손해배상 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3500만원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201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총 122건에 우선 지급된 비용은 약 62억 원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같은 낮은 회수율의 이유로 대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무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9 17:47:08병·의원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 상한액 설정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다.이후 조정중재원은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 금액과 관련해선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다.또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7:01병·의원

중재원 손해배상금 61억 지급…가해 의료기관 상환금 8%그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지만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8천만원에 그쳤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액수가 8%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은 15건, 23억 3천만원이고 구상한 금액은 270만원 수준이다.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그쳤다.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납부 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으로 91%, 미수금은 10억 4천 8백만원에 달한다.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또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지난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4:34:51정책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코로나 여파…전년대비 11.5%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또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이 자리잡으면서 전체 비중에서 온라인, 우편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상담량은 전년도 대비 11.5%(7364건) 감소했지만 온라인 상담은 18.8%(764건), 우편상담 214%(702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쟁 상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화상담으로 89.5%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조정 신청 현황 또한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도 대비 조정 신청접수 및 개시 건수는 감소했지만 조정개시율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9년 조정개실율은 63.4%에 그쳤지만 2020년 65.3%로 1.9%p 상승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증가율(18.4%)을 보였다.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 순으로 높았다. 감정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지연이 8.5%, 감염 8.4%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4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원으로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원이었으며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 건수 '의원'이 최다 또한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 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되어 93건, 총 22억 3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하여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12 17:23:08정책

"끝까지 간다" 손해배상 대불제 줄패소한 의협 또 '상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다시한번 법원에 맡겨보기로 했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 의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비용 강제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2018년 추무진 집행부 당시 의료중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대불금액 부담액 부과 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협은 소송에 참여할 870여명에 달하는 개원의를 모집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패'. 법원은 제도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대불제도는 모든 개설자 사이에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법원의 시선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보기로 했다.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가 수시로 일어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며 "의료기관에게 징수한 재원도 금액이 큰 사건 하나만 나오면 바로 소진된다. 신해철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과거와 환경이 바뀐만큼 의료기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손해배상금 징수가 타당한 것인지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0-05-13 12:00:40병·의원

손해배상 대불제도 소송 사실상 의료계 '완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는 수년 동안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좀처럼 통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개원의 873명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비 부담액 부과 징수공고 처분 취소 2심 소송에 대해 29일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유지한 것.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조정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약34억9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부담 금액은 기관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600만원 이상이다. 손해배상 대불제도 관련 법조항 이번 소송의 발단은 조정중재원이 제도 초기 마련했던 재원이 바닥났다며 2018년에 다시 개원의 2만967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로 7만9300원을 부과, 징수한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손해배상 대불금을 둘러싼 의료계와 조정중재원의 2차전인 셈이다. 의료계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2012년부터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적게는 7명, 많게는 30명까지 참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2018년 조정중재원이 다시 한번 대불금 징수에 나서자 873명에 달하는 개원의가 소송에 참여했다. 재원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금 추가 징수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법률 유보원칙 및 포괄 위임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환자는 대불제도 당사자임에도 재원 확보 대상에서 정작 배제돼 있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의협은 "안정적 진료환경에 대한 보장 없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대불비 부담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과실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조정중재원은 재원 고갈을 이유로 2018년 손해배상금 대불비를 추가 징수했다.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조정중재원 손 들어줘 결과는 의료계의 '완패'. 2012년 제기한 소송에서도, 2018년 다시 이뤄진 법적 다툼에서도 법원은 조정중재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자체에 공감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 발생과 경제사정 악화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대불제도는 모든 개설자 사이에서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 발생 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기관 운영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손해배상 대불금 징수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추후 구체적인 부담액이 공고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마저 손해배상 대불금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초기 재원 마련 이후 추가로 징수할 비용은 결손을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대불비 부담금을 시행 초기와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정기적,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 절대량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대불비 부과 산정기준은 의료행위 위험성과 절대량이 주로 고려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잇단 패소에도 남아있는 희망은 2차 위헌 소송 의료계가 법적 다툼에서 거듭 지고 있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2018년 의협이 다시 제기한 위헌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헌 소송에는 241명의 개원의가 참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3년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정중재원이 '정기적·장기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여기에서 위헌의 이유를 찾고 있다. 현시점에서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다시 다퉈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조정중재원 차원에서도 제도 검토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를 시행한지 7년째 접어든데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에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조정중재원은 약 5900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손해배상금 대불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제도 초기부터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추가 징수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05-01 05:45:58정책

윤호중 의원, 대불금 미납시 의료기관 개설 불허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국토교통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대납한 후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 재정 악화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금 구상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은 손해배상금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대불금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폐업하는 경우 대불금을 완납하지 않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불금의 재정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9 11:08:57정책

"대불금 걷고 또 걷고" 시행 7년째 분쟁조정법 손질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의료분쟁조정법. 법 시행 동시에 시작한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도 대불제도 점검 계획을 잡고 있어 향후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시행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가 거듭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손해배상 대불금 추가 징수가 바로 그것.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약 44만원 추가징수 계획을 밝혔다. 재원이 부족하니 정액금 이외 별도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원급에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대불금 추가징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일명 신해철건 소송이 조만간 결론이 나면 이 또한 대불제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추가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보상액 규모로 약 10억원 안팎으로 잡고 있는 만큼 대불금 재원이 또 다시 바닥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추가 징수를 실시,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의료계 거듭된 우려와 지적에 중재원도 검토 의지를 갖고 있다. 중재원 관계자는 "올해는 대불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시행한지 7년째 접어들었고 의료계에서 대불금 징수를 두고 시행 초기부터 법적 소송을 제기, 최근 2차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불금 원천징수 재산권 침해 논란 마침표 찍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지난 2012년 9월,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과 함께 시작했다. 47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자는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 당시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계는 손해배상 대불금을 두고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료기관장의 선택의 여지 없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원천 징수한다는 점 때문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가에서 급여비 중 일부를 대불금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위의 47조 2항을 거론, 대불제도 시행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의료분쟁조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의료분쟁조정원이 대불금 재원 한도를 두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액수를 차등해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거듭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14년도 관련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이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불금 추가 징수 공고를 내면서 의사협회는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 또 다시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추가 징수 대상으로 거론하자 의료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요구에 나설 조짐이다. 이는 중재원도 고 신해철 사건 등 일부 고액사건이 재원을 소진하는 것에 고민스러운 상황. 중재원 관계자는 "다수가 재도 혜택을 누려야하는데 일부 사건이 재원의 상당부분을 소진하는 것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즉, 의료분쟁 조정 사건 이외 법원 판결 사건에 대해 중재원이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에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특정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 대불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보니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이 큰 것으로 안다"며 "대불금 적용 대상을 한정하거나 상한비율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난 2012년도 당시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이 된 것이다. 앞으로 추가 징수가 몇번 더 반복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2019-01-21 12:00:59병·의원

의원급서 시작된 손배 대불금 추가징수 병원급 확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시작된 손해배상금 대불재원난이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산되면서 당장 추가징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대불청구액이 약 5억 6000만원인 반면, 재원잔액은 약 2억원에 불과해 약3억6000만원 이상이 부족하다고 알려왔다. 사진은 지난 2018년도 중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달한 추가 징수 공고문 내용. 이에 따라 중재원은 적립목표액 약 6억 4900만원을 채우려면 병원 한개 기관당 약 44만원 이상 추가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대불비용 정액 부담금 약 11만원씩 4회분으로 총 1462개소가 대상이다. 문제는 대불금 추가징수가 한번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계속해서 추가 징수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의사협회는 행정소송에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병협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대불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일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용대상에서 법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판결 및 조정결정 건에 대해선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법원 판결은 물론 소비자원 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의료분쟁중재원이 모두 부담, 실제로 대불금 지급의 상당수가 여기서 지출되고 있는 실정. 병협은 "이는 중재원의 조정, 중재 기능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권한을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협은 손해배상금 대불금 지급 상한비율을 설정하고 일부는 정부 측이 지원, 벌충하는 구조로 전환하자고 건의했다. 병협은 "피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결손처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무분별한 대불신청과 도덕적 해이 등 법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 재원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청인의 손해배상금 확보 노력을 제고하고 재원 분담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청구건당, 의료인별, 의료기관별 등 상한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17 12:00:59병·의원

의료분쟁 자동개시 효과? 조정개시율 57%로 급상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 이후 의료기관 조정개시율이 50%대를 넘어섰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한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건을 실시해 연평균 11.1% 증가했고,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 연속 증가했다.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26.9%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5년간 조정신청 사건의 조정개시율이 47.6%로 집계됐다. 2017년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6년 11월 30일 법 개정에 따른 조정절차 자동개시 의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신청이 많은 상위 5개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보면, 2017년 상급종합병원이 65.3%, 종합병원이 52.4%, 병원 61.1%, 의원 49.4%, 치과의원 56.8%를 보였다. 감정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 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 장기손상(7.7%), 신경손상(7.1%)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2283건(56.6%), 합의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경우 563건(14.4%), 이외 화해중재 및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경우 8건(0.2%)이었다. 조정 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정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 318건(17.8%), 정형외과 306건(17.1%), 신경외과 190건(10.6%), 산부인과 184건(10.35) 순을 보였다. 조정 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 21건, 총 14억 9915만원을 지급했다. 의료계 현안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8일) 이후 보상 청구는 증가 추세로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이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국수 원장은 "2016년 11월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무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4-30 12:00:59정책

"선납 진료비 반환 의무화? 노쇼 배상제도 먼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진료비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적 위험 감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업주의 자유인데다 책임감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2일 "선납 진료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법과 상충되는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보장하기 위해 반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 진료비를 무조건 반환해야 하며 진료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의 의무만을 규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의 학력과 전공분야, 면허와 경력 등 인적 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며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게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과 경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의료기관도 사업체인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영업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영업의 자유"라며 "진료계약 불이행이라는 특정도 되지 않는 요건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나 사적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면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한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휴업이나 폐업시 선납된 진료비를 무조건 반납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다.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이미 현행법에 충분히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의무만 지우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선납진료비 반환 청구권은 분명 환자의 민법상 명백한 권리이고 소액채권 회수 제도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환자의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며 "그러한 가운데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는 법안은 극히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치료나 수술의 예약 부도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2 12:01:52병·의원

"대불금 징수 헌법소원 추진…행정소송과 병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개원의들에게 대불금 징수에 나서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대불금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포괄위임 입법 금지와 자기 책임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중재원의 대불금 강제 징수 공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중재원의 예산과 대불금 등의 문제는 설립 당시부터 지적해 왔던 내용"이라며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이 바닥났다고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헌법 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법인 우면을 대리인으로 소송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만9675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7만9300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대불금을 징수받은 의원들의 불만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의협이 이처럼 헌법소원에 나선 것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중재원에 대불금 부과를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과별 의사회에 위헌 소송 제기를 위한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시도의사회에서 81명이, 각과 의사회에서 150명이, 개인이 10명 참여해 총 241명이 위헌 소송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의협은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불제도의 위헌 여부까지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넘겼고 헌재도 의료분쟁조정법 47조 1항과 2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법원 역시 헌재 결론에 맞춰 모든 의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 대불금 징수가 또 다른 위헌 소송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헌재가 '정기적, 장기적으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며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대불금 부과 공고가 이를 뒤짚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즉, 이번에 대불금에 대한 징수 공고가 정기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와 법률 유보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 등의 위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대불금 강제 부과 절차가 올바른 지에 대한 행정소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8 14:21:35병·의원

"의원 3만곳 8만원씩 내세요" 대불금 공고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 손해배상 대불금은 약 3만 곳의 의원이 8만원씩 분담해야 한다.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사 단체는 대불비 부과 징수 공고가 나오자 참을 수 없다며 위헌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금이 모두 소진됐다며 의원 2만9675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7만9300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공고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제도의 취지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원급 대상 손해배상 대불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각각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위헌소송 등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짓고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대불비 부과 대상자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 운영자로 한정돼 있어 소송을 진행할 원고는 의원급 개설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의협은 "제도 취지와 다르게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없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만 편향돼 있다"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힘하고 있어 법률 유보원칙 및 포괄위임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대불제도 당사자임에도 정작 재원 확보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한다"며 "보건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강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자기책임 원리도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법제실장에게 사전 자치권의 완전한 부정,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률이라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소송 참가비는 100원"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과 전의총의 위헌 소송에 앞서 의료계는 이미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부당하다며 의료중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다른 점이라면 위헌소송이 아닌 '손해배상금 대불제 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이었다는 것. 당시 법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위헌 여부가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까지 맡겼고, 헌재는 의료분쟁조정법 47조 1항과 2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법원 역시 헌재 결론에 따라 모든 의사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8-02-17 05:00:59병·의원

통폐합 논란, 소비자원-의료중재원은 이란성 쌍둥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달리 내세울 만한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소비자원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자원에 대해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소비자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이용,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제도 확대 적용, 진료기록부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임의적 조사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소비자원 정미영 팀장은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기능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데이터로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1999년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18년 동안 약 1만5000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고, 처리금액만도 약 473억원에 이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17만4220건으로 97.4%는 당사자 간 자율처리 안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종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는 19만4554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담당인력은 20명, 조정중재원은 72명이고 예산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건수의 2.6% 수준인 4616건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이어졌다. 이 중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조정으로 신청된 건은 절반이 훌쩍 넘는 2630건이다. 조정중재원에 갔다가 병의원의 조정 절차 진행 거부로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시 신청된 건수는 총 54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의 약 12%에 해당한다. 정 팀장은 올해 1~4월 의료 피해 구제로 접수된 267건의 접수 경로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1차로 소비자원을 선택해 방문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46건이었고, 조정중재원을 거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63건이었다. 소비자원을 먼저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공정성이 가장 많았고 고객 편의성, 전문성이 뒤를 이었다. 정미영 팀장(왼쪽)과 이영호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이후 소비자원 상담 건수나 조정결정 등은 5년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의 대체적,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며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분쟁조정을 해온 소비자원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제 출범 5년에 불과한 조정중재원으로의 통폐합은 소비자원의 여러 노하우를 사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합의권고 법적 효력 강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활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확대 ▲소비자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준용하는 형태로 개정 등을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독자적 생존 방안 찾아라" 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일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남 변호사는 "소비자원이 내놓은 제도적 보완책은 조정중재원의 제도를 모방하는 형태"라며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을 따라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질없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서 있을 때 조정중재원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조정중재원은 준사법기관 같아서 경직되고 규격화된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소비자나 의료기관이 접근하기 수월한 시스템이며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선홍규 법무팀장은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팀장은 "소비자원은 병의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며 다루는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1차 조정을 담당해 의료분쟁의 초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환자와 병의원이 우선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합의권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조정중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소비자원에서 처리 불가한 사건, 규모가 큰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건, 자동조정개시 대상 사건, 의료사고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원이 내놓은 보완책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확대 적용은 '이중 감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중재위원장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불가항력 사고인 것 같다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감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내린 결과가 의료소송이나 소비자원의 결정과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산부인과 사망사건은 대부분 불가항력 의료사고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사고는 웬만하면 조정중재원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7-06-29 05:00:57병·의원

중재원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의료계 협조 절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감정위원 추천 등 조정절차 개선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 박국수 원장.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등 조정절차 변화에 따른 의료계 우려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관련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자동개시 중 이의신청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 점검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또는 이를 교사 및 방조한 경우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을 폭행, 협박한 경우,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경우,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국수 원장은 "중재원 개원 이후 사망 및 장애에 대한 상담실적과 조정 불참 각하 건수 등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 자동개시가 580건 정도"라면서 "자동개시로 인한 홍보 효과 등이 예상돼 사건 증가건수는 제도운영 추이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2013년~2015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연간 약 1660건이며 이중 43.4%인 720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중재원 최근 조정절차 현황.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관련 의료계에서 다양한 예외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와 중재원 모두 노력했으나 법령에 많은 사례를 담기가 어려웠다"면서 의료계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의신청 시 중재원은 7일 이내 유무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량과 의료분쟁 사유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 안에 결정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면서 "자동개시 후 이의신청 등 많은 사례가 쌓이면 법령에 담지 못한 예외사례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감정위원 추천 거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현행 50~100명 감정위원을 100명에서 300명로 확대하는 만큼 의료계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의사협회가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한 부분은 아쉽다. 중재원은 언제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 감정위원 추천을 적극 활용해 전문가 입장을 대변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 박 원장은 "제도가 불만족스럽더라도 감정위원 위촉 등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불가항력적 보상제도 역시 대불청구 대상을 국내 법원 확정판결에 한정해 대불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개시에 따른 조정절차 증가에 따른 직원 확충을 위해 2017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1억원 증액된 111억원으로 책정해 국회 예산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2016-11-30 05:00: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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